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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생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하기

by lights_on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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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할 일 첫 번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퇴사 후 꼭꼭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퇴사처리가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친절하게 고지서를 보내준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1ights-on.tistory.com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신청까지는 잘 마쳤는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사유: 피부양자가 만 30세 이상이라서 ^^..)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버전.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 (공유프린터 X)

 

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사이트에 접속

 

2.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클릭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조회' 클릭

 

 

4.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 아무거나 한 가지 골라서 입력 후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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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과의 관계 '본인'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는 자동으로 채워짐

 

   - 신청내용에서는 '발급' 혹은 '열람 후 발급' 선택 (출력해야 하므로)

   -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 오른쪽 '상세'로 꼭 선택하기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 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이므로 전부 공개를 선택했다

   - 신청사유 :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하면 된다.

 

나는 열람 후 발급으로 신청해서, 한 번 확인 후 출력할 수 있었다!

 

+ 여담으로 보통 민원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서류들은 메뉴에 이름이 적혀있는 경우만 봤어서,

사실 처음엔 아주 잠시 헤맸었다. 가족등록부만 메뉴에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에...?

그래도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서 금방 발급할 수 있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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