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3 - 2차 실업인정일, 진로적성검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2 -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Step 1 - 고용센터 방문하기 코로나 시국이라 실업인정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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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차 실업인정일에 워크넷에서 진로적성검사 결과를 증빙으로 제출했다.
이후 3~5차부터는 '구직활동' 혹은 '구직 외 활동' 내역을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했다.
첫 번째 실업급여 받을 때는 모든 회차에 워크넷 지원 내역들을 첨부했었는데,
이번엔 코로나 시국이라 지원할 회사들도 마땅치가 않았다..
지난번에 찾아보니 적성검사도 다른 종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 같긴 했지만
그건 뭔가 너무 날로 먹는 느낌이라서;;
1차 실업인정일에 신청하면서
스마트직업훈련(STEP) 사이트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봐두었기 때문에 ^_^
3, 4, 5회차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한 후 내역을 제출했다.
그런데 확인하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래의 설명에서 '20.6.1 부터는 1회만 인정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럼 서류전형이랑 면접역량 강의는 둘 다 들어도 둘 중 하나만 인정되는 건가? 하고 잠시 고민했다
이것은 이용문의 메뉴에서 검색해보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20.6.1 이전에는 서류전형, 면접역량 강의는 각각 최초수강+재수강으로 2회씩 인정되었던 것이다!
(근데 동일 강의에 2회씩 됐었다는 게 좀; 바뀐 이유를 알겠다)
서류전형, 면접역량 각각 1회씩 되는 것은 맞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은 온라인 특강으로 활동을 제출하는 것에 횟수 제한이 있는지였다.
이것도 이용문의에서 답변을 찾아보았다
이론적으로는 주제별 1회씩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가능한 횟수는 아래와 같음!
유튜브 취업특강 > 총 3회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 총 7회
다만, 그렇다고 모든 회차를 취업특강으로만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할고용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특강 외 다른 구직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음
>> 나도 3~5회차의 활동을 취업특강으로만 제출했더니,
이후 회차에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등) 내역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도,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는 부분도 있으므로
실업인정을 위해 온라인 취업특강 내역만 제출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선에서 적극적 구직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 실업인정일에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 제출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5 - 6~7차 실업인정일, 워크넷 입사지원
실업급여 마지막 회차분을 받은 지도 벌써 거의 두 달이 지났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관련 포스팅을 드문드문 하다가 아래 5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작성했었다. 다음 글은 마지막 회차까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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