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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생활

퇴사 후 가장 먼저 할 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by lights_on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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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꼭꼭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퇴사처리가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친절하게 고지서를 보내준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이후 내가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월급받을 땐 알아서 공제되고 반은 회사 부담이었는데.... 😢

백수가 되었으니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을 꼬옥 해야한다.

2년 전에 할 땐 등록 관련 서류를 건보에 팩스로 보내고 그 후 뭔가 부족해서 서류 추가제출하고.. 복잡했는데
그게 또 가물가물해서 검색하다가 엄청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근데 이 방법 2년 전에도 있었을까?ㅎ... 아니야 없었어 내가 몰랐으니 없었던거임 ㅎ)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신청은 피부양자(나,백수)가 아닌 직장가입자인 부양자(부모님 등)가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부양자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한다.
나는 우리집 가장인 엄마께 부탁드렸다 홍홍

 

 

0.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하기 (https://www.4insure.or.kr/)

 

1.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한다. 창 왼쪽의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2. 정보수집 동의 항목 체크박스 표시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메뉴에서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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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입력하기 & 저장 및 전송하기


   - 사업장 정보 : 자동입력
   - 가입자 : 자동입력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부양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퇴사일), 취득부호(05 직장가입자상실) 입력

 

 

 

- 하단의 신고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마저 입력
- 저장 클릭 -> 이후 전송 클릭

간단하쥬? 전송 후엔 처리되기를 기다리면 끝!!!


+
....인줄 알았으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바로.....

피부양자 나이가 만30세 이상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HAHA😜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트에 정리해보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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