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수생활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하기

by lights_on 2021. 4. 1.
728x90
반응형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한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백수 기간에는 당장은 고정수입이 없으니 그냥 납부예외 상태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실을 알고나서는 최저금액으로 다시 납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사실 계속 회사생활을 할 거라면 별로 살펴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치만 요즘은 취업 시장도 불안정, 내 미래도 불안정 😭

지금 당장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도 중요하므로 미리 신경 좀 써보기로!

 

728x90

 

 

만60세 이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 두 가지

 

1.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

2.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납부예외 기간, 즉 직장생활 사이 백수 기간이 있는 경우)

 

 

 

+ 1번에 만 60세 단서를 쓴 이유는 60세 이상의 경우 '임의계속가입' 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블로그 참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평생 전업주부였던 영순 씨는 남편의 퇴직 후 53세라는 늦은 나이에 취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

blog.naver.com

+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 크레딧' 제도를 꼭 이용하자!

실업급여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용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1 - 고용센터 방문하기

코로나 시국이라 실업인정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딱 한 번, 최초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할 것들은

1ights-on.tistory.com

 

 

갑작스러운 퇴사,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 하는 걸까?

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예기치 못하게 퇴사를 하게 된 영환 씨. 이런저런 고민들로 머리가 ...

blog.naver.com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

 

직장에서 퇴사하게되면서 나의 국민연금 가입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후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납부예외' 상태였다.

다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직접 신청해주어야 하는데, 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ps.or.kr/jsppage/main.jsp

 

 

2) 개인 로그인

 

3) 전자민원 > 개인민원

 

 

4) 신고/신청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

 

5) 개인정보, 월소득액 등 입력 후 신청

 

- 이 부분 캡처하는 걸 깜빡함... 😭

- 입력 가능한 최저 월소득이 32만원이라서 그렇게 입력했었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하고

보험료 최저 금액이 9만원이므로 100만원으로 입력하면 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았어도 담당자와 통화할 때 "최저 보험료로 납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

- 신청 후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된다.

 

 

6) 담당자와 통화

 

- 고지서 수령(우편,이메일), 납부방법(자동이체, 직접납부) 등을 선택

- 나는 이메일 수령 / 고지서 수령 후 직접 납부하기로 함!

 

이메일로 수령한 국민연금 고지서

 

 

 

+ 그동안 내가 지역자입자이자 '납부예외' 상태일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은 이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번에 납부재개를 하면서 추납보험료도 일부 낼까 고민하다가,

추후 수입이 좀 더 생기면 납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미뤄두었다.

다음에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할 때 추가로 정리해서 포스팅 해봐야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