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이라 실업인정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딱 한 번, 최초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할 것들은 아래에 정리해두었다.
- 고용센터는 아무 곳이나 방문해서는 안되고, 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야한다.
- 방문 시 꼭 신분증 지참하고 갈 것.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담당 창구로 가면,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안내받는다.
신청서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작성할 부분이 표시된 용지를 받으므로 따로 준비해갈 것은 없다!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2장짜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임의로 내가 제출했던대로 표시해보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대로 쓰면 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나와 회사 정보, 나의 현재 상태와 관련하여 응답한다.
- 필요한 정보1 (내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 필요한 정보2 (회사 정보) : 사업장명, 소재지, 자격취득일(입사일), 이직일(퇴사일), 구체적 이직 사유*
* 구체적 이직 사유는 나에게 해당되는 사유 그대로 쓰면 된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등
두 번째 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건 본인이 정말 쪼들리지 않는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나는 지난 번 실업급여 받을 때 뭣도 모르고, 월급 안들어오니까 긴축재정 해야겠단 생각에 신청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만 해당되는거고, 3/4 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번엔 신청했다. ^_T
작성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정보 확인 후 취업희망카드에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을 부착하여 보여준다.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에서는 내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일 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희망카드는 손바닥만한 수첩으로, 원래는 1차 실업인정일에 오프라인으로 출석해서 수령했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등기로 보내준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급여 한달분이 아닌, 8일분을 받게 된다.
이것도 원래는 실업인정일 당일에 고용센터로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들어야 했었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 절차도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
사실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바뀐 것이 더 편리하기는 하지만..
좀 번거롭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고싶다ㅠㅠㅠㅠㅠ
+ 1차 실업인정일 인터넷 전송 방법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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