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수생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2 - 1차 실업인정일

by lights_on 2020. 9. 1.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1 - 고용센터 방문하기

코로나 시국이라 실업인정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딱 한 번, 최초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할 것들은

1ights-on.tistory.com

 

고용센터 방문 후 첫 실업인정일!

원래는 (코로나사태 전)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요즘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집체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교육 수강도 실업인정 신청도 모두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능해졌다.

 

(교육 시간에 직접 맞춰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리하긴 하지만,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코로나 없는 세상에 살고싶다... 🤧)

 

교육 수강 및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모두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하면 된다.

 

 

1.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사이트 메인에서 '실업인정 신청' 을 클릭하거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위의 페이지에서 실업인정일 당일이 아니더라도 미리 작성 후 임시저장 해두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미리 작성해두고, 당일에는 한 번 확인 후 전송만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했다.

 

 

2. STEP 01 신청인 정보 확인 단계

 

- 신청인 & 실업인정 : 나의 기본정보와 실업인정 관련 수급기간, 금액 등의 정보가 맞게 되어있는지 잘 확인한다.

- 신청서 :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나의 계좌정보를 확인 후 하단에 체크 표시한다.

 

여기서 계좌번호 뿐만 아니라 날짜들을 꼼꼼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헛짓거리를 하나 했는데, 아래에 써보겠다 ^^..)

 

 

 

 

 

3. STEP 02 실업사실 확인 단계

 

- 여기서는 모두 '아니오'에 표시한다.

 

 

 

 

728x90

 

4. STEP 03 재취업활동 확인단계

 

1) 구직활동내역1 : 1차 실업인정일에는 다른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는다.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경우 < 체크

 

 

 

 

 

 

3)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클릭 시, 아래 화면이 팝업으로 뜬다.

4)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클릭.

 

 

 

 

 

 

5) 아래 STEP 사이트로 연결된다. 교육과정 중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하기

 

 

 

 

 

 

6) 수강 완료 후,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돌아온다. '과정' 중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그리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STEP에서 수강한 1차 실업인정 교육 내역을 선택하면 된다.

 

 

 

헛짓거리의 흔적

 

 

 

※ 여기서 주의할 점 : 교육을 수강하는 날짜는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해당되는 날짜여야 한다.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경고창이 뜬다.

 

 

 

 

 

 

1차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이유는 내가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온 날 너무 설레발을 떨어서이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신청한 날 바로 (6/22) 교육을 열심히 들었는데 정작 들어야 하는 기간은 6/29~7/6 이었다.

와 저 창 떴을때 처음엔 엄청 식겁했는데 왜냐면 2년 전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실업인정일 당일은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내 소듕한 8일치 실업급여 날리는 줄 알았음 흑흑

요즘은 당일에 교육을 수강해도 인정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7) 첨부구비서류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의 내역으로 충족되었으므로, 따로 첨부할 것은 없다.

8)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 본인이 계획중인 것을 선택하거나, 그냥 '구직활동'을 선택해도 된다.

9)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기!

 

 

 

 

 

 

5. 끝으로 '임시저장' 클릭 후 '다음단계로' 클릭하기

 

- '다음단계로'를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전송하면 끝!

 

 

 

 

 

* STEP 사이트에 접속 시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뜨는데, 간략하게 잘 정리되어있다.

 

 

 

 

 

+ 2차 실업인정일, 직업심리검사 결과 제출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3 - 2차 실업인정일, 진로적성검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Step 2 -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Step 1 - 고용센터 방문하기 코로나 시국이라 실업인정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지

1ights-on.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