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2 -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Step 1 - 고용센터 방문하기 코로나 시국이라 실업인정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딱 한 번, 최초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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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한 후에 구직급여 8일분을 받았다.
이후 2차부터는 약 한 달 정도의 텀으로 (4주) 실업인정일이 정해진다.
실업인정일 전일, 당일에는 아래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
그리고 구직급여 입금 후에는 다음 실업인정일이 언제인지도 잘 안내해주므로,
구직활동 등을 언제 수행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좋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한 번 익숙해지면 이후에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전송하면 된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STEP 01 신청인 정보 확인 단계, STEP 02 실업사실 확인 단계
이 두 단계는 1차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STEP 03 재취업활동 확인단계
>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행한 대로 작성하면 된다.
나는 이번 2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중에서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결과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심리검사는 PC에서 진행해야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워크넷(www.work.go.kr/) 접속, 로그인하기
2. 워크넷 메인에서 '직업심리검사' 메뉴를 클릭하거나, 아래 경로대로 클릭한다.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워크넷에서는 다양한 성인용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원하는 심리검사를 선택, 실시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실시 후 뜨는 결과 페이지에서 바로 PDF로 저장해도 되고,
검사결과 보기 메뉴에서도 내가 실시한 검사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조회'를 클릭해 저장하면 된다.
그런데 검사를 제출하기 전에, 정말 아무거나 해도 되는지 궁금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고객문의 메뉴에서 검색해보니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듯 했다.
결론은, 심리검사 아무거나 실시해도 된다 (O)
그런데 만약 이후 회차의 실업인정일에 다른 종류의 심리검사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은 하지만 인정 여부는 담당자마다 다른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하고싶다면 미리 담당자와 상담 후 하는 것이 좋겠다.
+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취업특강 내역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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