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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생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3 - 2차 실업인정일, 진로적성검사

by lights_on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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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2 - 1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Step 1 - 고용센터 방문하기 코로나 시국이라 실업인정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지만, 딱 한 번, 최초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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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한 후에 구직급여 8일분을 받았다.

이후 2차부터는 약 한 달 정도의 텀으로 (4주) 실업인정일이 정해진다.

 

실업인정일 전일, 당일에는 아래와 같이 고용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

그리고 구직급여 입금 후에는 다음 실업인정일이 언제인지도 잘 안내해주므로,

구직활동 등을 언제 수행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좋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한 번 익숙해지면 이후에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전송하면 된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STEP 01 신청인 정보 확인 단계STEP 02 실업사실 확인 단계

이 두 단계는 1차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STEP 03 재취업활동 확인단계

>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행한 대로 작성하면 된다.

 

나는 이번 2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중에서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심리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결과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심리검사는 PC에서 진행해야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워크넷(www.work.go.kr/) 접속, 로그인하기

 

2. 워크넷 메인에서 '직업심리검사' 메뉴를 클릭하거나, 아래 경로대로 클릭한다.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워크넷에서는 다양한 성인용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원하는 심리검사를 선택, 실시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실시 후 뜨는 결과 페이지에서 바로 PDF로 저장해도 되고,

검사결과 보기 메뉴에서도 내가 실시한 검사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조회'를 클릭해 저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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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사를 제출하기 전에, 정말 아무거나 해도 되는지 궁금했다.

고용보험 사이트의 고객문의 메뉴에서 검색해보니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듯 했다.

결론은, 심리검사 아무거나 실시해도 된다 (O)

 

그런데 만약 이후 회차의 실업인정일에 다른 종류의 심리검사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은 하지만 인정 여부는 담당자마다 다른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하고싶다면 미리 담당자와 상담 후 하는 것이 좋겠다.

 

 

 

 

+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취업특강 내역 제출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기 4 - 3~5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취업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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